578  총무과  2026-02-02  101 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알림 

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」공고를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주요내용

○ 목 적 : 영세소상공인에게 공과금,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○ 대 상 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,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
○ 지원금액 : 1개사당 25만 원 한도

○ 사 용 처 :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

○ 지원방식 :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바우처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등록되며, 이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선 차감 됨

○ 신청기간 : 26.2.9.~ (잠정)12.18.

○ 신청방법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및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

○ 유의사항 :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등

○ 신청문의
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: 1533-0600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[내선번호2번]
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: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[붙임자표 참조]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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