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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「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」 개정안*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ㅇ 현재 ‘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’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‘2015년 2분기 익월말’까지로 기한을 연장,
- 특히,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‘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’에서 ‘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’까지로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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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물류업체 옥죄는 ‘직접운송의무제’ 당장 폐지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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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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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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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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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비스 품질향상·회원사 위한 질서 확립 주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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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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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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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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